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로 상속재산의 구체적 귀속을 정하는 것이다(민법 제1013조). 피상속인의 분할방법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요건 — 전원 참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를 뺀 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다만 빠진 사람이 상속포기를 한 자이고 그 포기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소급효(민법 제1042조)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협의가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포기자가 포기를 전제로 협의에 형식상 참여한 경우에도 같다(2011다29307).
사해행위취소와의 관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속인이 자기 몫을 받지 않는 내용으로 협의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민법 제406조)로 취소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닌 상속포기와 이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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