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 지정 내용이 있으면,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정 2025.02.18, 부동산등기과-551 질의회답)
요지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뒤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는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인증여는 증여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로서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62조). 유언집행자의 지정은 유언으로 하는 사항이므로, 사인증여계약서에 그 지정이 담겨 있다면 민법 제1065조 이하가 정한 유언의 방식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있다. 계약서 형식만으로 유언집행자 지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적용 범위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본등기 신청에 적용한다. 등기원인서면에 유언집행자 지정이 포함된 경우의 형식 요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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