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이다(민법 제562조).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 합치(청약·승낙)가 필요한 점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2022다302237).

유증과의 구별·방식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민법 제562조),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민법 제1065조~제1072조)은 단독행위인 유언임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00다66430). 즉 사인증여는 유언의 엄격한 요식(자필증서·공정증서 등)을 따를 필요가 없다.

무효인 유언의 사인증여 전환

방식 흠결로 무효인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유언이 방식 흠결로 무효인데 그 자리에 동석한 일부 자녀와만 의사합치가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 전환하면, 모든 상속인에게 배분하려던 망인의 의사와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함부로 전환할 수 없다(2022다302237).

유류분과 사해행위

사인증여는 실질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유류분 반환에서 유증과 같이 취급되어 증여보다 먼저 반환된다(2001다6947).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