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412-1호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등기는 경정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협의를 취소하고 일부 상속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른 등기는, 말소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로 신청한다.

(제정 2024.12.17, 부동산등기과-3815 질의회답)

요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채무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할 수는 없다.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전득자를 피고로 행사하므로 판결 주문에 소외자인 채무자는 이름만 적힌다(대법원 2004다21923 참조).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대위자(채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정보와 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 채무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도 제공해야 한다(등기선례 제4-238호 참조). 이를 제공하지 못하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제9호로 각하될 수 있다.

따른 등기는 경정등기로 신청한다. 상속·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고 (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5조,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고 일부 지분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형성된 기존 상속등기의 하자를 시정하라는 의미다. 따라서 그 판결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로 신청한다(등기선례 제9-240호 참조). 등기예규는 이러한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폭넓게 허용한다 (등기예규 제1675호 참조).

적용 범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아 등기하는 사안에 적용한다. 취소·말소를 명하는 판결 문구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를 단순 말소가 아니라 상속등기의 하자 시정을 위한 경정등기로 처리해야 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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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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