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412-1호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등기는 경정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협의를 취소하고 일부 상속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른 등기는, 말소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로 신청한다.

(제정 2024.12.17, 부동산등기과-3815 질의회답)

요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채무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할 수는 없다.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전득자를 피고로 행사하므로 판결 주문에 소외자인 채무자는 이름만 적힌다(대법원 2004다21923 참조).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대위자(채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정보와 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 채무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도 제공해야 한다(등기선례 제4-238호 참조). 이를 제공하지 못하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제9호로 각하될 수 있다.

따른 등기는 경정등기로 신청한다. 상속·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고 (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5조,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고 일부 지분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형성된 기존 상속등기의 하자를 시정하라는 의미다. 따라서 그 판결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로 신청한다(등기선례 제9-240호 참조). 등기예규는 이러한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폭넓게 허용한다 (등기예규 제1675호 참조).

적용 범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아 등기하는 사안에 적용한다. 취소·말소를 명하는 판결 문구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를 단순 말소가 아니라 상속등기의 하자 시정을 위한 경정등기로 처리해야 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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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12-1호

사해행위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일부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제정 2024.12.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12-1호]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피고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피고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순 없으므로(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https://korea.legal/wiki/2004%eb%8b%a421923/ “사해행위취소”) 판결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판결 주문에도 소외자인 채무자는 이름만 기재될 뿐, 그 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관이 단지 위 판결문에 채무자의 성명 외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신청을 각하할 순 없지만, 채권자가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피대위자인 채무자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대한 신청정보와 증명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및 제50조 제1호 참조), 채무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도 제공해야 하는바(등기선례 제4-238호 참조),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및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 및 제9호)에 해당하여 각하될 수 있다.
2. 또한 상속이나 상속재산분할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민법」 제997조, 제1005조, 제1015조 참조), 상속이 개시된 후에도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결격자가 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언제든지 협의 분할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피상속인(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마쳐진 공동상속등기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등기예규에서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등기예규 제1564호 2. 나. (3) (나) ② 및 제1675호 참조), 또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소급효에 대한 논의를 떠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형성된 기존 상속등기의 하자를 시정하라는 의미이므로, 신청인이 위 판결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등기선례 제9-240호 참조).

(2024. 12. 17. 부동산등기과-38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97조 , 제1005조 , 제1015조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및 제50조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https://korea.legal/wiki/2004%eb%8b%a421923/ “사해행위취소”)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4호 2. 나. (3) (나) ② , 제167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238호 , 제9-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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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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