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X) 사망 후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A의 상속인은 X를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A를 거쳐 본위상속하는 것이다.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X를 상속할 수 없다.
(제정 2023.07.28, 부동산등기과-2251 질의회답)
요지
이 사안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이다. X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에 X의 상속인 중 1인 A가 사망했다. A의 상속인은 A의 사망으로 A의 지위를 이어받아 A를 거쳐 X의 재산을 상속하는 본위상속을 한다. X를 피대습자로 하는 대습상속이 아니다(대법원 99다13157 판결 참조).
상속포기자는 X를 상속할 수 없다. A의 상속인이 A의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A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상속포기,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 A를 통한 본위상속의 고리가 끊기므로, 그 포기자는 X의 상속재산도 상속하지 못한다.
따라서 X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당사자는 ‘X의 나머지 상속인들’과, A의 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했다면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A의 상속인들’, A의 상속인 전부가 포기했다면 ‘A의 후순위 상속인들’이 된다(등기선례 7-178 참조).
대습상속에 관한 대법원 2014다39824 판결은 이 사안에 원용되지 않는다. 그 판결은 피상속인 사망 후 그 직계존속이 사망해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직계존속(X) 사망 후 피상속인(A)이 사망해 본위상속이 발생한 이 사안과는 구조가 다르다.
적용 범위
상속이 연속으로 개시된(재전상속) 부동산의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 분할협의 당사자를 확정할 때 적용된다. 중간 상속인의 사망과 그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겹쳤을 때, 본위상속·대습상속 구분과 포기의 효력 범위를 정리한 선례다.
관련
- 개념·해설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X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
제정 2023.07.28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7-4호]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A의 상속인은 X의 재산을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A를 거쳐 본위상속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결국 A의 상속인은 X를 상속할 수 없다. 따라서 X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는 ‘X의 나머지 상속인들’과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A의 상속인들(A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포기하였을 경우)’ 혹은 ‘A의 후순위 상속인들(A의 상속인들 전부가 상속포기하였을 경우)’이라 할 것이다(등기선례 7-178 참조){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위 예에서 A)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위 예에서 X)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사망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본위상속이 발생한 경우에 원용될 판례가 아님}.
(2023. 07. 28. 부동산등기과-2251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3. 9. 선고 1999다13157 판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7-178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