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X) 사망 후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A의 상속인은 X를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A를 거쳐 본위상속하는 것이다.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X를 상속할 수 없다.
(제정 2023.07.28, 부동산등기과-2251 질의회답)
요지
이 사안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이다. X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에 X의 상속인 중 1인 A가 사망했다. A의 상속인은 A의 사망으로 A의 지위를 이어받아 A를 거쳐 X의 재산을 상속하는 본위상속을 한다. X를 피대습자로 하는 대습상속이 아니다(대법원 99다13157 판결 참조).
상속포기자는 X를 상속할 수 없다. A의 상속인이 A의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A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상속포기,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 A를 통한 본위상속의 고리가 끊기므로, 그 포기자는 X의 상속재산도 상속하지 못한다.
따라서 X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당사자는 ‘X의 나머지 상속인들’과, A의 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했다면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A의 상속인들’, A의 상속인 전부가 포기했다면 ‘A의 후순위 상속인들’이 된다(등기선례 7-178 참조).
대습상속에 관한 대법원 2014다39824 판결은 이 사안에 원용되지 않는다. 그 판결은 피상속인 사망 후 그 직계존속이 사망해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직계존속(X) 사망 후 피상속인(A)이 사망해 본위상속이 발생한 이 사안과는 구조가 다르다.
적용 범위
상속이 연속으로 개시된(재전상속) 부동산의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 분할협의 당사자를 확정할 때 적용된다. 중간 상속인의 사망과 그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겹쳤을 때, 본위상속·대습상속 구분과 포기의 효력 범위를 정리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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