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와 성질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권리이다.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 또는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관한 법률관계의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고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한다.

제척기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법적 성질에 대해 크게 두 견해가 대립한다.

상속재산반환청구권설은 상속회복청구권을 독자적 실체권으로 파악한다. 이 견해 내부에서 다시 세 학설로 나뉜다.

  • 집합권리설: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으로 본다.
  • 포괄적청구권설: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단일한 포괄적 청구권으로 본다.
  • 독립권리설: 개별 물권·채권과 독립한 별도의 권리로 본다.

상속자격확정설은 상속회복청구권을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소송법적 권리로 파악한다.

판례의 입장

판례는 집합권리설을 취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단일·독립된 권리가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이다. 개개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권리 귀속의 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는 이상,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참칭상속인에게만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거래관계의 조기 안정을 위한 제척기간 제도가 무의미해지고, 이론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무 메모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는,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처리된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이더라도 청구가 봉쇄된다. 참칭상속인뿐 아니라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척기간을 적용받으므로, 사실관계 확인 시 전득 경위와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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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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