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게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다(민법 제999조). 상속권 침해를 개별 물권적 청구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권리로 다루어, 짧은 제척기간으로 상속관계를 조기에 확정한다.
누구를 상대로 하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의 외관을 갖춰 상속재산을 점유·등기한 자)을 상대로 행사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단독등기 등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지분)을 침해한 경우에도, 그 말소청구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상속회복청구의 소다(90다5740·2007다17482). 청구의 형식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든 진정명의회복이든 청구원인이 상속이면 마찬가지다.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그 결과 참칭상속인의 지위가 확정된다.
가액반환
침해된 상속재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참칭상속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등)에는, 진정상속인은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93다12).
포괄유증에 유추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민법 제1078조),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에도 유추 적용된다(2000다2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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