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상속순위란 여러 법정상속인 사이에서 누가 어떤 순서로 상속인이 되는지를 정한 순서다(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3조).

혈족상속인의 순위

민법 제1000조는 혈족상속인의 순위를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한다.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하지 못한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최근친이 선순위가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태아의 상속).

여기서 제3순위 ‘형제자매’에는 부계·모계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된다(96다5421). 부계 방계만 보던 구법 해석(74다1503)은 1990년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제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상속인으로 둔 규정은 합헌이다(2015헌바78).

배우자의 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와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순위의 이동 — 포기·대습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상속권은 후순위로 넘어간다(민법 제1043조·95다27769).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되면 그 직계비속·배우자가 갈음해 상속한다(대습상속·민법 제10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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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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