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하나의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작성하여 상속인이 각각 날인해도 무방하고, 순차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연명 날인이 원칙인가
한 통의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보통의 방식이다. 협의서 말미에 각 상속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는 형태다.
수통 각각 날인도 유효한가
동일한 내용의 분할협의서를 수통 작성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날인해도 유효하다.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등기선례의 입장이다(등기선례 8-192).
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을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순차 협의는 유효한가
협의분할은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판결).
단,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다.
실무 메모
상속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분할협의서는 수통으로 제출해도 접수된다. 다만 각 통의 내용이 동일해야 하고, 전원 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상속인이 원거리에 흩어져 있거나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통 작성 방식 또는 순차 날인 방식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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