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집행법원)
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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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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