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1.7.1>
요지
압류금지 최저·최고금액(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이를 합산해 하나의 급여채권으로 본다. 직장을 나눠 압류금지 보호를 중복으로 받는 것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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