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관련동시이행🚩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다음 위키 민법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