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관련소유권이전등기중간생략등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민법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다음 위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