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819호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상호등기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상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예규다(시행 2025. 1. 31.). 근거는 상법 제22조·상업등기법 제29조다.

내용 요약

판단준칙(제2조): 등기관은 등기부·신청서·첨부서면에 의해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한다. 동일·동종 영업 여부는 영업의 종류(업종) 또는 목적을 비교해 판단한다.

등기할 수 없는 상호(제3조): 상업등기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상호, 금지 문자 사용, 지점·영업부문 표시 문자 사용, 국가·공공단체 오인 우려, 사회질서 위반, 유명인 성명권 침해, 회사종류 표시를 빼면 업종 표시 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호 등은 각하한다.

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제4조): 회사 설립, 상호등기·변경, 목적변경, 관할이전, 상호 가등기 등에서 조사한다. 지점·외국회사 영업소 설치·이전은 조사하지 않는다.

판단 요건(제6조): ① 타인 상호 등기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군 관할 등기소에 신청, ② 상호가 동일, ③ 동일·동종 영업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 — 세 요건을 충족하면 각하한다. 타인의 동의가 있거나 100% 모회사라도 동일상호면 수리할 수 없다(제5조).

상호 자체의 동일성(제8조): 회사종류 표시 문자(주식회사 등)와 병기 로마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판단한다.

영업의 동종성(제10조): 목적의 전부·주된 부분이 동일·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종성이 인정된다. 한쪽 목적이 상대방 목적을 포함하면 동종성이 인정된다. “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는 판단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적용 범위

회사 설립·상호변경·목적변경·관할이전·상호 가등기 등 동일상호 조사 대상 등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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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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