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823호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주식회사의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정한 예규다(시행 2025. 1. 31.). 종전 등기예규 제1542호를 대체한다.

내용 요약

정의(제2조):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는 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와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상대방 회사를, “분할존속회사·분할소멸회사”는 분할 후 존속·소멸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제3조): 관련 회사들의 관할등기소가 동일하면 그 등기소 한 곳에 신청한다. 관할이 다른 경우 분할 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등기소를 정한다(예: 갑 회사 일부를 분할해 을 회사를 설립하면 갑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신청인과 첨부서면(제4조):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해 신청한다. 같은 등기소에 동시 신청하는 여러 건의 첨부서면이 같으면 먼저 접수하는 신청서에만 첨부하고 나머지는 위임장만 첨부한다. 분할소멸회사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일체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각하·무효등기(제5조·제6조): 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제26조 각 호 사유가 있으면 함께 각하한다. 분할·분할합병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지점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며(상법 제52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99조),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회복등기, 설립회사는 해산등기를 한다.

적용 범위

주식회사의 단순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설립·해산·회복등기 사무에 적용한다.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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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 제1823호 —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 종류: 등기예규 | 발령번호: 1823 | 현행여부: Y
– 발령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31 | 일부개정
– 행정규칙일련번호(seq): 2200000106227 출처: law.go.kr/DRF target=admrul OC=aalaw38

## 조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할신설회사와 흡수분할합병회사”란 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와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를 말한다.2.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소멸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 ①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본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는 그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2. 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1)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2)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3) 갑 회사와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3.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4.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5.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고 을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6.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 및 을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 등기소7.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회사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8. 기타의 경우: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

제4조 (신청인과 첨부서면)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② 제3조에 따라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하는 신청서에만 그 서면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위임장만 첨부하되 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면 된다.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 신청서에 일체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5조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 ①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② 삭제(2025.01.03 제1823호)③ 삭제(2025.01.03 제1823호)

제6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절차)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합병무효판결의 확정의 경우에 준하여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상법」 제529조, 「비송사건절차법」제99조).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한 회사에 대하여는 변경등기, 소멸한 회사에 대하여는 회복등기,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238조).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복 또는 해산의 등기는 등기기록 중 「기타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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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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