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794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상호의 가등기와 예정기간 연장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사무처리절차를 정한 예규다(시행 2025. 1. 31.). 종전 등기예규 제844호(1996년)를 대체한다.

내용 요약

목적(제1조): 상법·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상호 가등기 등기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탁정보 확인(제2조): 등기관은 상호 가등기·예정기간 연장등기 신청에 대해 규칙 제80조·제81조에 따라 신청서 기재 공탁정보(공탁법원·공탁번호·공탁금액)를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고, 공탁금이 보관은행에 납입됐는지 유의해 확인한다. 전산장애 시 공탁서 사본으로 확인한다.

본점이전 관계 가등기의 직권말소(제3조): 예정기간 내 본점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관이 상업등기법 제43조에 따라 가등기를 직권말소할 때, 말소 전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신청서가 접수됐는지 전산조회한다.

공탁원인 소멸 통지·증명(제4조)·국고귀속 통지(제5조): 본등기로 가등기를 직권말소하는 경우 공탁원인 소멸 증명을 관할 공탁소에 통지하고, 공탁금 국고귀속 시 공탁관에게 통지한다.

변경등기·말소등기(제7조): 상호 가등기에 대해 상업등기법 제40조에 따른 변경등기, 제42조에 따른 말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의 예시는 별지 제4호와 같다.

적용 범위

설립·상호변경·목적변경·본점이전을 위한 상호 가등기 및 그 예정기간 연장등기 사무에 적용한다. 가등기 유형별 변경등기·말소등기 가부는 별지 제4호 예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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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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