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가등기와 예정기간 연장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사무처리절차를 정한 예규다(시행 2025. 1. 31.). 종전 등기예규 제844호(1996년)를 대체한다.
내용 요약
목적(제1조): 상법·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상호 가등기 등기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탁정보 확인(제2조): 등기관은 상호 가등기·예정기간 연장등기 신청에 대해 규칙 제80조·제81조에 따라 신청서 기재 공탁정보(공탁법원·공탁번호·공탁금액)를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고, 공탁금이 보관은행에 납입됐는지 유의해 확인한다. 전산장애 시 공탁서 사본으로 확인한다.
본점이전 관계 가등기의 직권말소(제3조): 예정기간 내 본점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관이 상업등기법 제43조에 따라 가등기를 직권말소할 때, 말소 전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신청서가 접수됐는지 전산조회한다.
공탁원인 소멸 통지·증명(제4조)·국고귀속 통지(제5조): 본등기로 가등기를 직권말소하는 경우 공탁원인 소멸 증명을 관할 공탁소에 통지하고, 공탁금 국고귀속 시 공탁관에게 통지한다.
변경등기·말소등기(제7조): 상호 가등기에 대해 상업등기법 제40조에 따른 변경등기, 제42조에 따른 말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의 예시는 별지 제4호와 같다.
적용 범위
설립·상호변경·목적변경·본점이전을 위한 상호 가등기 및 그 예정기간 연장등기 사무에 적용한다. 가등기 유형별 변경등기·말소등기 가부는 별지 제4호 예시에 따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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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등기예규 | 발령번호: 1794 | 현행여부: Y
– 발령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5.01.31 | 일부개정
– 행정규칙일련번호(seq): 2200000106059 출처: law.go.kr/DRF target=admrul OC=aalaw38
## 조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탁정보의 확인 등) ① 등기관은 상호의 가등기 또는 예정기간의 연장등기 신청에 대하여 규칙 제80조 및제81조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공탁법원, 공탁번호, 공탁금액 등 공탁정보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되, 공탁금이 지정된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되었는지 여부를 유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탁정보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공탁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탁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제출된 공탁서 사본에 관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함께 요구하여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고, 사본에 원본을 확인한 뜻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조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한 후 예정기간 내에 회사가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등기관이 법 제43조에 따라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경우 등기관은 말소등기에 앞서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전산시스템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제4조 (공탁원인 소멸의 통지와 그 증명) ① 법 제43조제1호에 따라 신청인이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여 상호가등기를 직권말소할 경우 등기관은 공탁원인 소멸 증명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관할 공탁소로 통지할 수 있다.② 규칙 제82조에 따라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제출하는 청구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 양식으로 하고, 등기관이 할 증명서의 양식은 별지 제1-1호 양식으로 한다.
제5조 (공탁금의 국고귀속 통지) ①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규칙 제83조에 따라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한다.②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을 통하여 관할 공탁소에 통지한다.
제6조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공탁금 등 관리대장의 관리 등) ① 상호의 가등기 또는 예정기간의 연장등기를 위하여 한 공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양식의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공탁금 등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 이라 한다)을 전산으로 관리한다.② 삭제(2024.11.29 제1794호)③ 등기소에는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 및 국고귀속 통지서철”을 비치하고 규칙 제82조에 따라 공탁원인 소멸 증명을 신청ㆍ교부한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규칙 제83조에 따라 공탁금 국고귀속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 사본을 각 편철한 다음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 변경등기 및 말소등기)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 법 제40조에 따른 변경등기 및 법 제42조에 따른 말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예시는 별지 제4호와 같다.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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