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변경 등기는 상호 충돌과 목적 적격성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수리된다.
동일 상호 충돌은 언제 문제가 되는가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동일 상호의 회사가 있어도, 영업이 동종이 아니면 등기는 가능하다. 그러나 목적변경으로 기존 동일 상호 회사와 동종 업종을 영위하게 되면 등기가 거절된다.
등기예규 제1819호에 따라, 두 회사의 목적 중 일부만 일치해도 동종 영업으로 판단된다. 목적의 전부뿐 아니라 주된 부분 또는 일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도 영업 동종성이 인정된다.
목적의 적격성 요건
목적은 영리성, 적법성, 명확성, 구체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무역업”, “유통업” 등 포괄적 표현은 구체성 부족으로 등기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등기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이상을 기준으로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한다.
실무 메모
목적변경 신청 전에 동일 관할 내 동일 상호 회사의 목적을 먼저 확인한다. 일부 목적 항목이라도 겹치면 동종성이 인정되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규 목적 문구를 기존 회사 목적과 대조하는 작업이 필수다. 목적 문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명칭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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