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관련파산선고파산재단🚩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파산재단) 다음 위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