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관련파산선고🚩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채무자회생법 제306조 (법인의 파산원인) 다음 위키 채무자회생법 제312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