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상한을 지역별로 정한 조문이다(현행 2023.2.21 개정). 서울 1억6,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 1억4,500만원, 광역시 등 8,500만원, 그 밖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대상이다. 이 한도를 넘으면 소액임차인이 아니어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적용 기준은 담보물권 취득 시점의 시행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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