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관련결의무효🚩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다음 위키 민사집행법 제187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