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요지
강제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네 유형으로 한정된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에 포함되는 채권자(3호·4호)와,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2호)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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