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요지

강제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네 유형으로 한정된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에 포함되는 채권자(3호·4호)와,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2호)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