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45조 (매각대금의 배당)

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요지

매각대금 납부 즉시 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배당금이 모든 채권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법정 우선순위(민법·상법 등)에 따라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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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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