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4조 (거소지정권)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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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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