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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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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