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170호 (조건부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 미발행 주식 범위 초과 시 수리 불가)

신주 발행을 조건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리는 결의를 한 경우, 그 신주가 결의 당시 미발행 주식 범위를 넘으면 변경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제정 1982.06.18, 등기 제250호 회답)

요지

회사가 신주 발행을 조건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를 결의하고 그 신주를 발행한 뒤 변경등기와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주가 증가변경 결의 당시 발행예정주식총수 범위 내에 속하면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결의 당시 미발행 주식 범위를 초과하면 수리할 수 없다.

이는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또는 상법상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같다(상법 제461조).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결의 시점에 발행 가능한 미발행 주식 수가 한도가 되며, 신주발행을 결의의 조건으로 삼더라도 이 한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당시 자산재평가법 등 근거 법령은 그 후 개정·폐지됐다 — 현행 규율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적용 범위

주식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와 신주발행등기 신청 심사에 적용한다. 현물출자·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사안 전반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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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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