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에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인수주식에 대해 별도의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않고 납입이 완료된 신주의 금액 총액만을 자본 증가분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90.10.31, 등기 제2141호)
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미인수주식은 실권처리하고, 납입완료분만으로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하면서 일부 주주가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인수주식에 대해 별도의 주식청약인을 모집할 필요가 없다. 납입이 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 총액만을 자본 증가분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발생한 미인수주식에 대해, 별도로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않고 이를 실권처리한 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잔여주주의 증자납입금액만을 유상증자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용 범위
상업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의 변경등기 처리 기준을 정한 선례다. 동일 내용이 등기선례 제3-949호로도 수록되어 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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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10.31 [상업등기선례 제1-179호]
주식회사에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주식을 배정받은 일부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 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납입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의 총액만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0. 10. 31. 등기 제2141호)
질의요지 :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일부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미 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로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권처리한 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잔여주주의 증자납입금액만을 유상증자 등기함이 가능한지 여부
참조예규 : 제710호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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