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179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미인수주식은 실권처리하고, 납입완료분만으로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하면서 일부 주주가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인수주식에 대해 별도의 주식청약인을 모집할 필요가 없다. 납입이 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 총액만을 자본 증가분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업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의 변경등기 처리 기준을 정한 선례다. 동일 내용이 등기선례 제3-949호로도 수록되어 있다.

내용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10.31 [상업등기선례 제1-179호]

주식회사에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주식을 배정받은 일부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 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납입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의 총액만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0. 10. 31. 등기 제2141호)

질의요지 :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일부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미 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로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권처리한 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잔여주주의 증자납입금액만을 유상증자 등기함이 가능한지 여부

참조예규 : 제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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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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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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