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29호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

흡수합병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채무자 통지가 불필요하다. 합병으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에 이전되므로 회사에 대한 채무자에게 별다른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530조, 제235조 참조).

존속회사 등기부에 합병 사실이 기재된다.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등기부에는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기재된다(비송사건절차법 참조).

소멸회사 지점은 해산등기 대상이다.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주식회사의 지점에도 해산등기를 해야 하므로, 소멸회사 지점 지배인을 존속회사 지점 지배인으로 계속하려면 존속회사의 해당 지점에 새로 지배인 선임등기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 흡수합병에 따른 상업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채무자 통지 요부, 존속회사 등기부 기재사항, 소멸회사 지점의 해산등기·지배인 등기 처리를 정한 선례다.

내용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

제정 1992.05.19 [상업등기선례 제1-229호]

가.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존속회사에 이전되므로 회사에 대한 채무자에게는 별다른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상법 제530조 , 제235조 참조).

나.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등기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기재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17조 , 제192조 참조).

다.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주식회사의 지점에도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소멸회사의 지점 지배인을 존속회사의 지점 지배인으로 계속하려면 존속회사의 해당 지점에 새로이 지배인 선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2. 5. 19. 등기 제1091호)

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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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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