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관련유치권🚩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민법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다음 위키 민법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