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823호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주식회사의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정한 예규다(시행 2025. 1. 31.). 종전 등기예규 제1542호를 대체한다.

내용 요약

정의(제2조):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는 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와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상대방 회사를, “분할존속회사·분할소멸회사”는 분할 후 존속·소멸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제3조): 관련 회사들의 관할등기소가 동일하면 그 등기소 한 곳에 신청한다. 관할이 다른 경우 분할 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등기소를 정한다(예: 갑 회사 일부를 분할해 을 회사를 설립하면 갑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신청인과 첨부서면(제4조):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해 신청한다. 같은 등기소에 동시 신청하는 여러 건의 첨부서면이 같으면 먼저 접수하는 신청서에만 첨부하고 나머지는 위임장만 첨부한다. 분할소멸회사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일체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각하·무효등기(제5조·제6조): 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제26조 각 호 사유가 있으면 함께 각하한다. 분할·분할합병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지점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며(상법 제52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99조),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회복등기, 설립회사는 해산등기를 한다.

적용 범위

주식회사의 단순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설립·해산·회복등기 사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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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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