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휴면법인(주식회사·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의 해산등기 등 사무처리절차를 정한 예규다(시행 2025. 1. 31.). 종전 등기예규 제1273호를 대체한다.
내용 요약
등기기록 선별(제2조): 등기관은 매년 10월 첫째 날 관보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후 등기(직권 경정·말소 제외) 후 5년이 경과한 법인 등기기록을 선별해 “휴면”으로 표시한다. 본점·지점·지배인 중 어느 하나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선별 대상이 아니다.
공고통지(제3조·제4조): 선별된 등기기록의 본점소재지로 통지하며, 대표자 주소지로도 통지할 수 있다.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 보통우편(전자우편 가능)으로 발송한다.
영업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제5조): 신고가 있으면 등기관은 적법 여부를 조사한다. 방식 부적합, 등기기록과 불일치, 신고기간 도과 등은 부적법 신고로 본다. 신고기간 내 적법 신고나 등기 신청·촉탁이 있으면 “휴면” 표시를 삭제한다.
해산등기(제7조): 휴면법인 해산등기를 할 때 대표이사(이사장)·이사·대표집행임원·집행임원 등기 및 지배인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휴면법인 목록 비고란에 “휴면해산”이라고 기록한다. 인감부 기록도 폐쇄한다(제8조).
계속등기와 청산종결(제9조·제10조):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주총회 계속결의로 계속등기를 하면 비고란에 “계속”이라 기록한다. 3년이 지나도록 계속등기가 없으면 등기관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다(비고란 “청산종결”).
적용 범위
상법상 휴면주식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휴면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의 해산·청산종결 사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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