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분할합병 등기 관할등기소

주식회사가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변경등기·설립등기·해산등기를 동시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등기예규 제1542호 제3조).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는가

관련 회사들이 모두 동일 관할에 있으면 그 등기소 한 곳에 일괄 신청한다. 관련 회사들이 서로 다른 관할에 있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신청 등기소가 달라진다.

유형내용신청 등기소
1일부 분할로 신설법인 설립신설회사 관할 등기소
2·3전부 분할로 복수 신설법인 설립각 회사 소재지 기준
4일부 분할 후 기존 회사에 합병합병 회사 관할 등기소
5·6·7복수 회사 조합의 복잡한 분할합병신설 또는 존속 회사 관할
8기타신설·존속 회사 관할, 또는 소멸회사와 동일 관할

실무 메모

분할·분할합병은 관련 회사가 여럿이어서 관할 등기소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어느 등기소에 신청할지를 사전에 확정해 두지 않으면 서류 준비 단계부터 혼선이 생긴다. 신설회사·존속회사·소멸회사 각각의 본점 소재지를 먼저 확인한 뒤 위 유형표에 대입해 관할을 특정한다. 동시 신청 요건(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도 있으므로, 복수 등기소에 나눠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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