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변경등기·설립등기·해산등기를 동시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등기예규 제1542호 제3조).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는가
관련 회사들이 모두 동일 관할에 있으면 그 등기소 한 곳에 일괄 신청한다. 관련 회사들이 서로 다른 관할에 있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신청 등기소가 달라진다.
| 유형 | 내용 | 신청 등기소 |
|---|---|---|
| 1 | 일부 분할로 신설법인 설립 | 신설회사 관할 등기소 |
| 2·3 | 전부 분할로 복수 신설법인 설립 | 각 회사 소재지 기준 |
| 4 | 일부 분할 후 기존 회사에 합병 | 합병 회사 관할 등기소 |
| 5·6·7 | 복수 회사 조합의 복잡한 분할합병 | 신설 또는 존속 회사 관할 |
| 8 | 기타 | 신설·존속 회사 관할, 또는 소멸회사와 동일 관할 |
실무 메모
분할·분할합병은 관련 회사가 여럿이어서 관할 등기소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어느 등기소에 신청할지를 사전에 확정해 두지 않으면 서류 준비 단계부터 혼선이 생긴다. 신설회사·존속회사·소멸회사 각각의 본점 소재지를 먼저 확인한 뒤 위 유형표에 대입해 관할을 특정한다. 동시 신청 요건(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도 있으므로, 복수 등기소에 나눠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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