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언집행자(미지정 시 상속인)와 수증자가 공동신청하며,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과반수 이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실제 등기신청인의 것만으로 충분하다.
(제정 2009.07.09, 부동산등기과-1503 질의회답)
요지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 등기는 과반수 이상의 신청으로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은 실제 신청인 것만 첨부하면 된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 즉 사인증여(민법 제562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그 과반수 이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95조).
상속인 7인 중 4명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7인이라도 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신청인 4명의 것으로 충분하다. 이 4인이 모두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인 경우에도 같다. 다만 유언집행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7인이 상속인 전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해야 한다.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사인증여 등기에서 유언집행자가 수인일 때의 신청인 구성과 인감증명 첨부 범위를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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