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와 일부 상속인에 대한 순차 협의분할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14.09.24, 부동산등기과-2335 질의회답)
요지
선행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곧바로 유증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법정상속인 갑·을·병·정 명의의 상속등기와 그 중 을의 상속인 무에 대한 협의분할 순차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가 문제된다.
협의분할상속인 무는 을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다. 따라서 무는 다른 공동상속인(갑·병·정)과 함께 유증 취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1078조). 그 결과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적용 범위
유증 대상 부동산에 이미 상속등기·순차 협의분할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선행 상속등기 말소를 거치지 않는 등기 경로를 정한 선례다.
관련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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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협의분할)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4.09.24 [등기선례 제9-247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등기(법정상속인: 갑, 을, 병, 정)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을의 상속인 무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상속인(무)은 을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갑, 병, 정)과 함께 유증의 취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 9. 24. 부동산등기과-23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7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6-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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