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9-247호 (상속·순차 협의분할등기 후에도 말소 없이 유증 이전등기 가부 — 적극)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와 일부 상속인에 대한 순차 협의분할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14.09.24, 부동산등기과-2335 질의회답)

요지

선행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곧바로 유증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법정상속인 갑·을·병·정 명의의 상속등기와 그 중 을의 상속인 무에 대한 협의분할 순차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가 문제된다.

협의분할상속인 무는 을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다. 따라서 무는 다른 공동상속인(갑·병·정)과 함께 유증 취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1078조). 그 결과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적용 범위

유증 대상 부동산에 이미 상속등기·순차 협의분할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선행 상속등기 말소를 거치지 않는 등기 경로를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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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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