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와 일부 상속인에 대한 순차 협의분할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14.09.24, 부동산등기과-2335 질의회답)
요지
선행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곧바로 유증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법정상속인 갑·을·병·정 명의의 상속등기와 그 중 을의 상속인 무에 대한 협의분할 순차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가 문제된다.
협의분할상속인 무는 을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다. 따라서 무는 다른 공동상속인(갑·병·정)과 함께 유증 취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1078조). 그 결과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적용 범위
유증 대상 부동산에 이미 상속등기·순차 협의분할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선행 상속등기 말소를 거치지 않는 등기 경로를 정한 선례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