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4-871호 (최저자본 미달 주식회사의 해산간주 요건)

자본총액 4천만원인 주식회사가 1984년 개정 상법 시행일(1984.9.1.)부터 3년 내(1987.9.1.)에 자본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지 않으면, 그 기간 경과로 해산간주된다.

(제정 1993.12.18, 등기 제3165호 질의회답)

요지

최저자본금에 미달하는 주식회사는 법정 유예기간 경과로 해산간주된다. 1984.4.10. 개정 상법(법률 제3724호) 부칙 제4조 제1항은 시행일부터 3년 내에 자본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자본총액 4천만원인 회사가 1987.9.1.까지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 경과로 해산간주된다.

해산간주의 효과·시점이 법정되어 있고, 이후 청산종결 전이라면 별도 요건 아래 회사계속이 가능하다 (등기선례 제3-969호).

⚠ 이 선례는 1984년 개정 상법 부칙의 한시적 경과조치를 전제한다. 현행 회사계속등기 실무는 상법 제519조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적용 범위

1984년 개정 상법 부칙으로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등기실무에 적용된다. 자본금 5천만원 미달 회사의 해산간주 시점과 그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회사계속등기 가부 판단의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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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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