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영업의 종류)을 변경해 같은 시·읍·면 내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종영업의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상호변경등기를 먼저 하지 않고는 목적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제정 1994.02.19, 등기 3402-120 질의회답)
요지
상호를 먼저 바꾸지 않으면 목적변경등기가 수리되지 않는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읍·면 안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다(상법 제22조). 동일 지역·동종영업·동일 상호라는 금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등기가 막힌다.
처음에는 영업 종류가 달라 적법하게 등기된 상호라도, 이후 목적을 변경해 타인 상호와 동종영업이 되면 결국 금지된 동일 상호 등기 상태가 된다. 따라서 그대로는 목적변경등기를 할 수 없고, 자기 상호를 다른 상호로 변경하는 등기를 선행해야 목적변경등기가 가능하다.
이 선례는 동일 내용이 상업등기선례 제1-107호로도 수록되어 있다.
적용 범위
법인이 사업목적을 추가·변경하려는데 변경 후 영업이 같은 지역 내 타인의 동종영업 등기상호와 겹치는 경우에 적용된다. 목적변경등기 신청 전 상호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충돌 시 상호변경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실무 기준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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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여부
제정 1994.02.19 [등기선례 제4-861호]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에서는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므로( 상법 제22조 참조), 등기후에 목적(영업의 종류)을 변경하여 동종영업이 되는 때에는 결국 동일한 시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같은 상호로 등기하는 것이 되어, 상호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는 목적변경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1994. 2. 19. 등기 3402-12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598호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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