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4-342호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재외국민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전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입국할 수 없으면 공동상속인 외의 자에게 협의를 위임하거나, 협의분할계약서에 본인이 날인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은 재외공관 확인서나 공정증서로 갈음한다.

(제정 1993.11.29, 등기 제2988호 질의회답)

요지

재외국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재외국민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 협의 자체는 국내 거주자 중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 위임으로 처리할 수 없으면, 다른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재외국민에게 송부하여 그가 날인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 시에는 협의분할서상 상속인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협의분할서상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방법과 인감증명 대체 서류를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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