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전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입국할 수 없으면 공동상속인 외의 자에게 협의를 위임하거나, 협의분할계약서에 본인이 날인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은 재외공관 확인서나 공정증서로 갈음한다.
(제정 1993.11.29, 등기 제2988호 질의회답)
요지
재외국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재외국민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 협의 자체는 국내 거주자 중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 위임으로 처리할 수 없으면, 다른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재외국민에게 송부하여 그가 날인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 시에는 협의분할서상 상속인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협의분할서상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방법과 인감증명 대체 서류를 정한 선례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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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등
제정 1993.11.29 [등기선례 제4-342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상속인중에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국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때 재외국민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를 위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에게는 이를 위임할 수는 없으며(다만, 위임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재외국민인 상속인에게 송부하여 재외국민이 이에 날인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는 있음),또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협의분할서상의 상속인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나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재외공관공증법 제2조 참조)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인감증명에 갈음 할 수 있다.
(1993. 11. 29. 등기 제2988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76호 , 제818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325항 , Ⅲ 제214항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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