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개정 상법 부칙으로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라도 청산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개정 상법 시행일(1991.5.31.)부터 1년 내에 특별결의로 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해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정 1991.08.20, 등기 제1730호)
요지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도 청산종결 전이면 회사계속이 가능하다. 상법 부칙(1984.4.10.)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자본금 미달로 해산간주된 회사로서 아직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회사가 대상이다. 이 회사는 개정 상법 시행일인 1991.5.31.부터 1년 이내에 상법 제519조가 준용하는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로써 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회사계속의 시한과 방법이 법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청산이 종결되어 회사가 소멸한 뒤에는 계속할 수 없다.
⚠ 이 선례는 1984년·1991년 개정 상법 부칙의 한시적 경과조치를 전제한다. 현재의 회사계속등기 일반 법리는 상법 제519조 및 관련 등기실무를 확인해야 한다.
적용 범위
1984년 개정 상법 부칙으로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에 적용된다. 자본금 5천만원 미달로 해산간주된 구회사가 청산종결 전 회사를 계속하려 할 때의 요건·시한·방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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