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994호 (청산종결등기 후 청산인의 법인인감증명 발급 가부)

특수법인의 인감은 청산종결등기와 동시에 폐인감 처리되므로, 그 후 채권·채무가 남아 청산법인이 당사자능력을 갖더라도 폐인된 청산인의 인감은 발급할 수 없고 폐인사실증명도 발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청산인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개인 인감을 쓰면 된다.

2004.10.13. 부등 3402-519 질의회답으로 내용이 일부 변경됨 — 현행 확인 필요.

(제정 1992.12.09, 등기 제2523호 질의회답)

요지

청산종결등기를 마치면 청산인의 법인인감은 폐인되어 더는 발급되지 않는다. 인감이 청산종결등기와 동시에 폐인감 처리되기 때문이다. 청산이 종결된 뒤 채권·채무가 남아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더라도 마찬가지이며, 폐인사실증명도 발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청산인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청산인 개인 명의의 인감을 사용한다.

다만 청산종결등기 후 잔여재산이 남은 경우에는 그 등기가 착오임을 증명해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폐쇄된 등기용지가 부활하므로 청산인에 대한 법인인감증명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적용 범위

특수법인·법인의 청산종결 후 인감증명 발급 가부에 적용된다. 동일 내용이 상업등기선례 제1-413호로도 수록되어 있다. 청산종결로 폐쇄된 등기용지를 말소등기로 부활시키면 법인인감 발급이 가능하다는 절차를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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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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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3-994호

특수법인의 청산종결등기 후 청산인의 인감증명발급 가부

제정 1992.12.09 [등기선례 제3-994호]

특수법인의 인감은 청산종결등기와 동시에 폐인감처리 되므로( 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6항 참조)그 후 채권 채무가 남아 있어 그 한도에서 청산된 위 법인이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종결된 상태하에서는 이미 폐인된 청산인의 인감은 발급할 수 없고 또 폐인사실증명도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청산인의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 개인의 인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이때 청산인의 인감도 제출하게 될 것임)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게 되면 청산인에 대한 법인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92.12.9. 등기 제2523호 새마을금고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장 대 질의회답

※주 2004. 10. 13. 부등 3402-519 질의회답 에 의하여 내용이 일부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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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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