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4-340호 (참칭상속인 상속등기 — 친생자관계 정정 후 상속회복청구)

호적상 모(母)가 잘못 기재돼 상속에서 배제된 진정상속인은 친생자존부확인 판결로 호적을 정정한 뒤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정 1993.11.19, 등기 제2870호 질의회답)

요지

실제 모는 을인데 호적상 모가 병으로 출생신고된 갑이 을의 상속을 받으려면, 먼저 친생자존부확인 판결로 호적상 모를 병에서 을로 정정해야 한다. 그 다음 민법 제999조가 정한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을이 사망하자 호적상 을의 직계비속으로 기재된 자가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진정한 상속인 갑이 권리를 회복하려는 사안이다. 호적이 진정한 친자관계와 다른 이상, 갑은 곧바로 상속등기를 다툴 수 없고 친자관계 확정과 상속회복청구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호적상 상속인은 진정상속인을 배제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적용 범위

호적(현 가족관계등록)상 친자관계가 사실과 달라 상속에서 배제된 진정상속인의 권리회복 절차에 적용한다. 친생자관계 정정과 상속회복청구의 선후 관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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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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