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관련결의무효결의취소🚩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상법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다음 위키 상법 제188조 (소의 병합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