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57호 (해산 후 10년 경과 주식회사의 회사계속 가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 후 10년이 경과했더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청산절차 종료로 회사가 소멸한 경우에는 계속할 수 없다.

(제정 1994.09.12, 등기 3402-1115 질의회답)

요지

해산등기 후 10년이 지나도 청산이 종결되지 않았으면 회사계속이 가능하다.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상법 제519조). 이때 해산등기 후 10년이 경과했는지는 회사계속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회사계속의 한계는 회사의 소멸 여부다.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회사가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적용 범위

주주총회 해산결의로 해산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해산등기 후 장기간 경과한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려 할 때, 기간 경과가 장애가 되는지와 청산종결로 인한 한계를 정한다. 동일 선례가 등기선례 제4-872호로도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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