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비송

상속분쟁은 성격에 따라 소송(판결절차)과 비송(심판절차)으로 나뉜다. 유류분·상속회복청구는 소송,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은 가사비송(심판)으로 처리한다.

소송 절차로 다투는 사건

유류분 청구

유류분 청구는 증여나 유증으로 법정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다(민법 제1115조). 침해액 산정은 상속개시 시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 기준으로 한다(민법 제1113조). 소멸시효는 침해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다(민법 제1117조).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침탈당한 진정상속인이 반환을 구하는 소권이다(민법 제999조).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인을 피고로 한 소송의 답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마쳤다면 그 사실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 책임 범위를 다툰다.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채권자가 피상속인 명의 채무명의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하려 할 때,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비송(심판)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한다(민법 제1013조). 법원은 상속분(민법 제1009조)·특별수익(민법 제1008조)·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종합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뒤 분할 방법을 결정한다.

기여분결정 심판청구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자에게 인정되는 추가 몫이다(민법 제1008조의2).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을 심판 청구한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합하거나 선행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

숙려기간(3개월)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한다(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 조사에 시간이 필요하거나 소재 불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취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능력)·착오·사기·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24조). 취소 후 다시 승인·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취소 사유와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실무 메모

분쟁 유형별로 관할·절차가 다르므로 초기에 구분이 중요하다. 유류분·상속회복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재산분할·기여분·기간연장·취소는 가사비송으로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에 신청한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이미 한 상황에서 소송을 피하려면 답변서 제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승계집행문 이의는 집행정지 신청과 병행해야 실효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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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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