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이 있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률상 반드시 유보되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이다(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를 조절하는 제도다.
누가 얼마를 갖나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어떻게 산정하나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산입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이전 것도 포함된다(민법 제1114조). 특히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생전 증여)은 기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95다17885·93다11715).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격으로 평가한다.
어떻게 돌려받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권리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증여를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민법 제1115조).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족하고, 침해하는 증여·유증을 지정하면 되며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93다11715·2000다8878). 반환 순서는 유증을 먼저, 증여를 나중에 청구하고, 수증·수유재산이 자기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초과액 비율로 안분 반환한다(민법 제1116조·2010다42624).
언제까지 행사하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위 의사표시로 시효가 중단된다(93다11715).
일신전속성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본인 의사에 맡겨진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어서,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2009다9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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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익 · 기여분 · 95다17885 · 93다11715 · 2000다8878 · 2010다42624 · 2009다93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