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으로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되는 것이다(민법 제1008조).
취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생전 증여·유증을 받았다면 그대로 법정상속분을 나누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한다(94다16571).
어떻게 산정하나
구체적 상속분은 다음 방법으로 산정한다(94다1657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전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더한 것을 기초로, 각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분율(민법 제1009조)을 곱해 산출한 상속분 가액에서, 특별수익자에 대해서는 그 수증재산 가액을 공제한다.
무엇이 특별수익인가 — ‘상속인 지위에서 받은 것’
특별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증여·유증에 한한다. 그래서 다음은 특별수익이 아니다.
-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2012다31802).
- 상속결격자가 결격사유 발생 후에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받은 증여(2014스206).
유류분과의 관계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4조의 기간 제한(상속개시 전 1년)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95다1788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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