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민법 제1028조). 채무 자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
요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고려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한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은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고려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된다(민법 제1026조 제2호).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 상속인에게는 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는 특칙이 있다(같은 조 제4항).
효과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이상, 한정승인이 인정되어도 법원은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으므로 판결주문에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한다(2003다30968). 따라서 잔여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
실무 메모
정당한 상속비용(합리적 장례비 등)으로 상속재산이 소진된 경우, 그 지출을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더라도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없으면 법정단순승인으로 전환되지 않는다(2003다30968). 재산목록 작성 시 누락은 사해의사 시비를 부르므로, 소진된 항목도 지출 내역을 함께 소명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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