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고려기간)이란 상속인이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은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기산점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2003다43681). 통상의 상속이면 사망을 안 때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안 것으로 본다.
특별한 사정 — 후순위 상속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후순위인 손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누가 상속인인지 곧바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산점이 달라진다. 이때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고, 법원은 그 날까지 심리해야 한다(2003다43681·2013다15869·2012다59367·2004다33865·2003브11). 법률의 부지로 그 사실을 몰랐던 동안에는 기산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그 기간은 친권자·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20조).
도과의 효과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몰랐던 경우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구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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