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요지
상속의 승인·포기는 고려기간 내에도 임의로 취소하지 못한다(제1항). 다만 민법총칙상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제2항).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도 이미 한 단순승인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82도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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