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및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병원 미납금 채무도 포기 대상에 포함된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상속포기 신청에 사망진단서가 필요한가

사망진단서는 상속포기 첨부서류가 아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사망신고 후 발급되는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기재분)다. 사망진단서는 사망신고 단계에서 시·읍·면에 제출하는 서류이고, 상속포기 신청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망진단서 발급은 병원의 결정 사항이다. 병원비 미납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사망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근거는 없으나, 병원이 발급을 지연하거나 조건을 달 수 있다. 이 경우 인우보증으로 사망신고를 대체할 수 있다.

인우보증으로 사망신고를 하는 방법

사망진단서를 받지 못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2인 이상을 인우보증인으로 세워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인우보증인은 사망신고서에 날인하고, 다음 중 1가지 신분증명 서류를 첨부한다.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여권 사본

인우보증인은 사망 사실을 직접 아는 사람이면 된다(가족·지인·이웃 모두 가능).

해외 거주자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법

재외국민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대리인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 한해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고, 사망신고 결과로 발급되는 기본증명서를 상속포기 첨부서류로 사용한다.

상속포기 기간(민법 제1019조)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숙려기간)이다. 해외 거주자도 이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실무 메모

병원비 미납 상황에서 상속포기를 검토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상속인이 채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한정승인)도 고려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일체를 포기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피상속인은 재산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 관련 보증채무나 구상채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전된다. 1순위(상속순위) 자녀 3명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2순위(직계존속)나 3순위(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후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그들도 함께 포기를 검토해야 한다.
  • 해외 영주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때 위임장에는 공증이 필요하다(재외공관 또는 현지 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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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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