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및 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에 관해 상담및 절차 진행 하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우선 현재 상황 아래에 나열하겠습니다.
– 아버지가 위독하시며 사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병원에서 보호자는 사실혼 관계이신 분입니다.
–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 자식 셋은 나이 40대 해외 영주권자로 한국에 거주 하지 않습니다.
– 어머니와는 오랫동안 별거하고 이혼하셨습니다.
– 병원에 입원하신지 6개월정도 돼신듯 하고 병원비 납부가 돼지 않은듯합니다.
– 사업을 하시는 듯한데 빚이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 아버지와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병원 미납금에 대해서도 포기가 돼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상속포기 할때 사망진단서가 필요한거로 아는데 병원비 미납인 경우 사망진단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상속포기 할때 병원 사망진단서 말고 다른 서류나 방법으로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3.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끊어주지 않을때 인우보증으로 사망신고 하는방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인우보증인으로 누가 어떻게 할수있나요?
4. 사망신고및 상속포기를 해외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1. 상속포기 첨부서류는 사망진단서가 아니라 사망신고의 결과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입니다. 사망진단서 발급은 병원의 결정사항입니다.

2. 상속포기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가 필요한데 그럴려면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인우보증인이 됩니다. 인우보증인은 사망신고서에 날인해야 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중 한 가지를 첨부합니다.

4. 재외국민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공관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 대리인을 통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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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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