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및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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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포기 절차에 관해 상담및 절차 진행 하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우선 현재 상황 아래에 나열하겠습니다.
– 아버지가 위독하시며 사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병원에서 보호자는 사실혼 관계이신 분입니다.
–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 자식 셋은 나이 40대 해외 영주권자로 한국에 거주 하지 않습니다.
– 어머니와는 오랫동안 별거하고 이혼하셨습니다.
– 병원에 입원하신지 6개월정도 돼신듯 하고 병원비 납부가 돼지 않은듯합니다.
– 사업을 하시는 듯한데 빚이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 아버지와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병원 미납금에 대해서도 포기가 돼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상속포기 할때 사망진단서가 필요한거로 아는데 병원비 미납인 경우 사망진단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상속포기 할때 병원 사망진단서 말고 다른 서류나 방법으로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3.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끊어주지 않을때 인우보증으로 사망신고 하는방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인우보증인으로 누가 어떻게 할수있나요?
4. 사망신고및 상속포기를 해외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미납 병원비가 아버지의 채무라면 적법한 상속포기로 승계를 차단할 수 있지만, 자녀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자기 이름으로 지급을 약속한 금액은 상속포기와 무관한 고유채무입니다. 상속포기에는 사망진단서 자체가 아니라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가 필요하고, 해외에서도 대리인이나 전자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미납이면 사망진단서를 못 받는가

사망진단서 발급과 병원비 납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병원비가 미납됐다는 이유만으로 사망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실제 지연되면 병원에 발급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에 사망진단서를 직접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신고 뒤 사망 사실이 기록된 기본증명서를 발급해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진단서 없이 사망신고할 수 있는가

원칙은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는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받을 수 없으면 권한 있는 기관의 사망증명 등 법령이 정한 다른 서면과 미첨부 사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인우보증이라는 이름만으로 누구나 보증서를 써서 처리하는 제도는 현행 법문에 없습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신고할 시·읍·면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가

상속개시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국내 대리인을 통해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거나, 공동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면 전자접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서명은 재외공관 또는 현지 공증 절차를 갖춥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고, 이혼한 어머니도 배우자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후순위와 숨은 사업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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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